「전남대학교 해양수산광역 학생 학과 선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해양수산광역 학생의 학과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가능 학과 및 인원)
해양수산광역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및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과선택 자격 등)
① 해양수산광역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2학년 진학 전에 학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과 선택 이전 2개 학기는 여수캠퍼스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수산광역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해양수산광역 세부 운영 지침’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학과선택 시기 및 방법)
① 매 학년도 학과선택은 2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양수산광역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 학과 선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선택은 제5지망까지 신청한다.
제5조(학과배정 방법)
① 동 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적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성적순위표[별지 제2호 서식] 순위에 따라 제1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② 제1지망 선택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제2지망 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가능 인원의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한다. 2지망 이후 학과에도 선택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③ 성적순위표상의 성적 산정점수가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전공 평균평점이 높은 자, 교필 평균평점이 높은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동일 신청 학과에 모두 배정하며 제2조 [별표1]의 선택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학과선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또는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 학과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해양수산광역장이 학과를 배정한다.
제6조(성적산정 방법)
학과 배정을 위한 성적 산정은 교과성적 80%와 비교과성적 20%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교과성적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미만인 경우: (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계 / 30학점
나.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경우: (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계 / 총 취득학점
2. 비교과성적 산정은 ‘해양수산광역 세부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7조(학과배정 결과 제출)
해양수산광역 학과배정 결과[별지 제3호 서식]는 교무처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학과선택’메뉴의 ‘선택가능학과’ 탭을 확인하세요. [별지 제1호 서식]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사항은 ‘자료실’의 「전남대학교 해양수산광역 세부 운영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