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의 시기
- 일반휴학 : 수업 개시 1/2선까지
(단, 학사과정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신입학 학년도 제1학기와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에는 휴학 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부터는 성적을 인정 받지 않고 휴학신청을 하더라도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 군 휴 학 : 사유발생시
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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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당해학기 수업일수 1/2 이내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등록 학생) | |
미등록 휴학 | 총장이 설정한 기간 또는 납입금 등록기간내 | 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 |
질병 휴학 | 수시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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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수시 | 재학중 군입영 명령서에 의해 군입대 하고자 할 때 | 입영통지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군입대 휴학 | 수시 (일반휴학 기간내) |
일반휴학 기간중에 군입대 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 | |
휴학 연장 |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가능 학기 범위 내에서 |
유의사항
- 휴학은 다음 학기 내에서만 가능함(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학사학위과정 : 8학기(예과 4학기, 편입4학기) 이내
-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내(다만, 경영전문대학원 6학기이내,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이내, 문화전문대학원 미디어예술전공은 6학기 이내)
- 박사학위과정 : 6학기 이내(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8학기이내(다만, 복합학위과정은 6년이내)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일 이전에 휴학 학기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