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산관리학과는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 및 첨단 해양생산기술개발에 기여할 고급 해양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원관리형 어업시스템 개발과 각종 어구설계 등 해양생산 분야와 선박 운항시스템 분야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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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자원관리형 어업시스템 개발과 각종 어구설계 등 해양생산 분야와 선박 운항시스템 분야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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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진로
졸업생의 진로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도,시,군 수산직 공무원,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해양오염 방제조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공판장, 수산물 유통 사업부, 원앙어업회사, 수산업계, 한국해양 수산연구원, 선박검사 기술협회, 연구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해운업계, 중등교원, 수협중앙회 등 맞춤형 인재로 취업할 기회를 누릴 전망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생의 진로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도,시,군 수산직 공무원,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해양오염 방제조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공판장, 수산물 유통 사업부, 원앙어업회사, 수산업계, 한국해양 수산연구원, 선박검사 기술협회, 연구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해운업계, 중등교원, 수협중앙회 등 맞춤형 인재로 취업할 기회를 누릴 전망입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 해운,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 선원으로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
대상 및 선발기준
구분 | 산 업 기 능 요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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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해기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
보충역 (해기사면허 미취득자 지원가능) |
편입절차 |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선사에 취업한후 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 |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선사에 취업한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 |
복무기간 | 34개원 | 26개월 |
복무 및 처우
- 일정기간 의무종사가 끝나면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병역특례
징병연기 | 승선중 징병연기(병역법 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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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면제 | 보충역 소집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에 관계없이 3년이상 계속하여 승 선하면 교육소집 후 소집면제(병역법 제65조 제5항) |
훈련면제 | 승선중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