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4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및 신청서 서식

작성일
2020.08.06
수정일
2020.08.06
작성자
정세희
조회수
308

 

 

조기 취업자 특례 (취업계)

 

 

 

취업계는 조기 취업자 대한 수업, 시험 성적 평가에 대한 특례를 의미합니다.

<수업관리지침 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교학규정 제29, 42, 46, 47조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평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 2. 28.>

 

· 대 상: 조기 취업자(졸업 마지막 학기 수강자)

·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비고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중도 퇴사자는 학부()로 연락해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학과사무실

· 처리 절차: 학과 ()강의 개설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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