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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 특례 (취업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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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는 조기 취업자 대한 수업, 시험 성적 평가에 대한 특례를 의미합니다.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교학규정 제29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평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 2. 28.> |
· 대 상: 조기 취업자(졸업 마지막 학기 수강자)
·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비고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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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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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자는 학부(과)로 연락해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학과사무실
· 처리 절차: 학과 → 학(원)장 → 강의 개설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