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41

전남대학교 출석인정 관련 출석인정원 서식

작성일
2019.03.19
수정일
2019.03.19
작성자
정세희
조회수
2673

전남대학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지침 안내

 

※ 전남대학교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조사의 경우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중 [출석인정]

  36(출석인정)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

        (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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