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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1

[채용공고]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어업평가본부 직원 채용

작성일
2021.04.21
수정일
2021.04.21
작성자
정세희
조회수
331

감정팀 신입·경력사원 채용 공고

 

회사소개

2000년 설립한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함께 감정평가업계를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역량있는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정보

근무형태/인원

정규직 0

모집구분

신입·경력

주 근무지

서울(본사)

모집기간

채용시까지

모집부서

어업평가본부

모집직무

어업보상평가 및 부대업무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ㆍ근무일시 : 5(~) 09:00~18:00

ㆍ급 여 : 회사 내규에 따름

ㆍ근무지역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A2(양재동, 삼호물산빌딩)

기타사항 : 현행 법령상 5년 근무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우대사항

ㆍ수산·해양계열 전공자, 관련 학위(·박사) 및 자격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운전가능자, 해당 및 관련직무 근무경험, 문서작성 및 엑셀사용 능통자

 

제출서류

ㆍ신입 : 입사지원서(신입), 자기소개서(공통) 1.

ㆍ경력 : 입사지원서(경력), 자기소개서(공통), 경력기술서 각 1.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통보 예정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전형절차

지원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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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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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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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발표

>

수습입사

04.28.

04.30.

개별통지

개별통지

협의

상기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접수방법

ㆍ전자메일 접수 : contact113@naver.com

 

지원자 안내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4(사무직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감정평가업자의 고용인 신고)에 따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당사 규정에 따라 채용이 철회됨을 안내드립니다.

 

어업평가본부 직무소개

ㆍ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평가 및 어업보상관련 부대업무

ㆍ어선·어구 등 어업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

 

지원자 유의사항

ㆍ반드시 자사 양식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채용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본사

- 전형관련 문의 : 총무팀 (02-2105-6507)

- 업무관련 문의 : 어업평가본부 (02-2105-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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