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178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4.05.08
작성자
해양생산관리학과
조회수
1076

1. 관련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출석인정)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6(출석인정)

.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1~7,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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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 안내


1. 관련: 학사과-6053(2024.05.08.)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 안내

 

2. 보건복지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고 학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안내한 코로나19 확진 교원 및 학생 발생 시 수업운영 방식 및 대처방안(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3.08.25.))은 폐지

.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


붙임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

첨부파일